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 ~ 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일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1.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서비스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 기업 / 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제주은행에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