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정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오리여행 2022. 1. 19. 23:30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추진 목적 및 대상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2021. 4분기 및 2022.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021. 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022.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022. 2월 이후 2022년 1분기 250만 원 선지급 신청 가능(2월 중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공지)

 

 

 

2. 지원금액과 방식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21.4분기 250만 원 + '22.1분기 250만 원')

 

 

지원방식 : 1. 지급 실행 -> 2. 원금 차감 -> 3. 잔액 상환으로 진행

 

① 지급 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

 

 

심사 :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55만 개사 해당여부만 확인

 

기간 :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 '21.4분기 ·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 차감 : '21.4분기 ·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 원)에서 차감

이의신청 등으로 '21.4분기보다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 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

 

'21.4분기 손실보상금 >= 500만 원 : 보상금에서 500만 원 차감 후 차액 지급

 

'21.4분기 손실보상금 < 500만원 : 500만 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3.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 · 접수 -> 약정 -> 지급 단계로 진행

 

① 신청 :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2.1.19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하며 휴일 무관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 창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9,4) : 1.19(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 1959 / 1964 ]

 

* 출생연도 끝자리 (0,5) : 1.20(목)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 1960 / 1965 ]

 

* 출생연도 끝자리 (1,6) : 1.21(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 1961 / 1966 ]

 

* 출생연도 끝자리 (2,7) : 1.22(토)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 1962 / 1967 ]

 

* 출생연도 끝자리 (3,8) : 1.23(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시 : 1963 / 1968 ]

 

*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약정 :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 약정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소진공 70개 지역센터

 

 

출처 : 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 손실보상 선지급 개시 공고. hwp ]

 

        https://www.xn--114-vs1n75mp9a95d.kr/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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