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하다?/정부정책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오리여행 2022. 1. 20. 21:52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일컫는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대신 전기 모터를 사용해 운동 에너지를 얻는다. 구동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따라 배터리식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1. 차종별 지원 내역

 

· 승용차 : 2021년  [ 7만 5000대 ] -> 2022년 [ 16만 4500대 ]

 

· 화물차 : 2021년 [ 2만 5000대 ] -> 2022년 [ 4만 1000대 ]

 

· 승합차 : 2021년 [ 1000대 ] -> 2022년 [ 2000대 ]

 

 

 

2.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 2021년  [ 800만원 ] -> 2022년 [ 700만 원 ]

 

· 화물차 : 2021년 [ 1600만원 ] -> 2022년 [ 1400만 원 ]

 

· 승합차 : 2021년 [ 8000만원 ] -> 2022년 [ 7000만 원 ]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254&pWise=sub&pWiseSub=B12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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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2021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지만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전기, 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 · 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해 지난해 6,000만원 미만 100%, 6,000~9,000만 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에서, 2022년에는 5,500만 원 미만 100%, 5,500만 원~8,500만 원 미만 50% 지원, 8,500만 원 이상 미지원으로 바뀐다.

 

 

 

* 고성능 ·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2021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022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 원

 

- 전기화물차도 연비나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50만 원 추가 지원한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로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편의 제고로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246&pWise=sub&pWiseSub=B12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낮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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