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이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한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 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13월의 보너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소득자, 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서 조회 가능)
1. 연말정산 대상자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2.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기본 서류 :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원하면 '의료비 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원하면 '기부금 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원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및 해당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 세액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 · 저축 등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출처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1 ) 홈택스 로그인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 · 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2 ) 조회/발급
로그인 후 상단에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4 )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처음 화면입니다.
소득 · 세액공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5 ) 근무기간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6 ) 공제항목 선택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합니다.
7 ) 한 번에 인쇄하기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하였다면, 한 번에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 인쇄하기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출처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nttSn=1301711
4. 연말정산에 대하여 더 궁금하다면?
*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상담사례 검색 -> 인터넷 상담사례
*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회원 :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비회원 :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정보 안내 : 국세청(www.nts.go.kr) -> 개인 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현금영수증 등록 ·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 : //txsi.hometax.go.kr/docs/main.jsp)
* 전화 : (국번 없이) 126
내선 2 - 3번 : 연말정산 세법상담, 지급명세 상담
내선 1 - 5번 : 연말정산 간소화 상담
내선 1 - 1번 : 현금영수증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내선 5-1번)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번) 연말정산 세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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